세금·세무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해서 재발행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익월10일에 발행했지만 금액실수로 잘못발행되어진걸 몇일 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금액이 잘못되었으니 재발행(수정)해달라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 익월10일 이후에 재발행이 되는거니까, 거래처에서 어떤 비용 발생되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다음달 10일까지) 발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어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