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압류된 기성금중 채권추심명령욿 채권자 타기업에 지급시 회계처리

A : 채권자

B: 채무자 (당사 거래업체)

C : 당사

당사(C)가 B업체에게 지급될 기성금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추심명령으로 가압류된 금액중 일부를 채권자 A에게 지급됨

당사가 B업체에게 줘야할대금을 A업체 지급한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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