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압류된 기성금중 채권추심명령욿 채권자 타기업에 지급시 회계처리
A : 채권자
B: 채무자 (당사 거래업체)
C : 당사
당사(C)가 B업체에게 지급될 기성금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추심명령으로 가압류된 금액중 일부를 채권자 A에게 지급됨
당사가 B업체에게 줘야할대금을 A업체 지급한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세금·세무
A : 채권자
B: 채무자 (당사 거래업체)
C : 당사
당사(C)가 B업체에게 지급될 기성금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추심명령으로 가압류된 금액중 일부를 채권자 A에게 지급됨
당사가 B업체에게 줘야할대금을 A업체 지급한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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