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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잠자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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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A업체가 B업체에게 자재대를 양도했는데 A업체에게 오입금하였을때 B업체에게는 그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해도 되나요?

A업체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자재대가 있는데 A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양도했다는 내용 통지문이 왔는데

실수로 B업체에 갈 돈을 A업체에게 입금을 해버렸는데

B업체에게는 이 입금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줘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반환요청을 하고 B업체에게 다시 돈을 전부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반환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도나고 A업체가 아예 잠수를 타버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업체에 채권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a업체에 대한 변제로 이를 대항하기 어려워 b업체에 전액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 양도 통지문이 온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B 업체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B 업체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의로 A업체에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고 송금 하는 경우 다툼이 예상 됩니다.

  • 이미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수로 입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