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도난 A업체가 B업체에게 자재대를 양도했는데 A업체에게 오입금하였을때 B업체에게는 그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해도 되나요?
A업체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자재대가 있는데 A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양도했다는 내용 통지문이 왔는데
실수로 B업체에 갈 돈을 A업체에게 입금을 해버렸는데
B업체에게는 이 입금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줘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반환요청을 하고 B업체에게 다시 돈을 전부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반환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도나고 A업체가 아예 잠수를 타버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업체에 채권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a업체에 대한 변제로 이를 대항하기 어려워 b업체에 전액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문이 온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B 업체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B 업체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의로 A업체에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고 송금 하는 경우 다툼이 예상 됩니다.
이미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수로 입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