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양도양수계약건에대한 채권자 확인방법
A업체에 줘야할 자재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A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B업체한테 A업체에게 양도 받았다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가 내용통지서로 작성해서 온상황이며
A,B 두업체 도장은 찍어있으나 인감증명서는 없고 위 사항이 맞는지에대해 A업체한테 물으려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A업체도장이 맞는지 확인이 안된상태인데 B업체는 본업체에 돈을주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오는 상태입니다.
B업체는 위 사항을 따로 확인해주려하지 않고 차라리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책임을 본업체에서 지겠다는 확인서를 오히려 써주겠다하는데 B업체한테 돈을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통지문 (우리입장에선 진위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을 받고나서 A업체에게 입금을했다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