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양도양수계약건에대한 채권자 확인방법
A업체에 줘야할 자재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A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B업체한테 A업체에게 양도 받았다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가 내용통지서로 작성해서 온상황이며
A,B 두업체 도장은 찍어있으나 인감증명서는 없고 위 사항이 맞는지에대해 A업체한테 물으려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A업체도장이 맞는지 확인이 안된상태인데 B업체는 본업체에 돈을주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오는 상태입니다.
B업체는 위 사항을 따로 확인해주려하지 않고 차라리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책임을 본업체에서 지겠다는 확인서를 오히려 써주겠다하는데 B업체한테 돈을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통지문 (우리입장에선 진위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을 받고나서 A업체에게 입금을했다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채권양수도의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제 위 통지가 적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A 업체에게 지급한 채권에 대해서 B 업체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