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계약 이전에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
사실관계
법인 A는 채무자법인 B에 선급금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B는 상환의 자력이 없는바 A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3자 담보로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B의 채무금액이 늘어나고 B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이르자 C법인과 채무인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질문
이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B 채무가 면책 된다면 이전 B의 피보증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채권자가 주장해도 되는것인지요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면 채무인수계약과 상관없이 이전에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상이 없는것인지요.
채무인수계약의 종류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면책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2.병존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와 새로운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인수계약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채무인수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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