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증권취득시 송금일과 거래시점 환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시점의 환율인지

해외 증권 취득 해서 회계처리 할려고 합니다.

외화총액 USD 10,000,000

원화대가 USD 10,000,000 1463.50 14,635,000,000

전신료 8,000

송금일과 실제거래 시점의 환율차이 확인해서 외환손익 남기려고 하는데..

송금일과 실제거래 시점이 동일시해서 외환 손익을 안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환손익을 남길경우 송금일의 환율과 어느시점의 환율로 차익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확정 목적으로 계정과목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남겼고 전신료 8,000 매도가능증권 취득가액에 추가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외증권 취득 시 적용할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거래일의 환율입니다.

    1) 송금일과 실제 해외증권 취득일이 동일

    별도의 환율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송금일이 먼저이고 실제 주식 취득일 또는 클로징일이 나중인 경우

    송금일에는 선급금 등으로 인식하고 실제 취득일 환율로 해외증권을 인식하면서

    송금일 환율과 취득일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송금일과 실제거래시점을 동일시 가능여부

    원칙적으로는 송금일 환율과 실제 취득일 환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일과 실제 취득일이 동일하지 않다면 단순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외환차손익을 생략하기보다는,

    우선 실제 환율차이 금액을 계산한 후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이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성 관점에서 외환차손익 인식을 생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판단근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전신료 회계처리

    말씀하신것과 같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