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복귀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에 과세 비과세 구분되는데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할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전액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에 비과세에 포함 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1. 과세제외급여 (비과세 급여)

2. 과세제외급여(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까지 비과세 급여 합산해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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