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돈은 세금을 떼나요?
보통 통상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이 통상임금(세금 떼기 전)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하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최저금액은 70만원
최대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이 경우 매월 75%가 먼저 지급되며, 나머지 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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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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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급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실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