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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시에는식대·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원천세 신고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에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비과세 항목에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보육수당모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원천세 비과세 항목과 주민세 비과세 항목의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에는 과세급여만 반영하고 비과세 급여는 모두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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