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시점에서 AI 툴 이용하여 추출한 이미지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i툴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디퓨전 등등)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대로든 변형을 하든)
여러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올려둔 후 제작 의뢰를 받아 새로운 이미지를 ai 툴로 제작해준다든지,
아니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이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등 여러 관련될 수 있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상업적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이전 활동 내역까지 소급적용될 수도 있나요?
미드저니의 경우 유료 멤버십 구독하여 이용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상업적 이용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하여서...
이것과 실제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일까요? (단순히 회사에서 책임 없이 그냥 써놓은 말일 수도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 규정이 분명하게 정립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