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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설레는치즈불닭
때론설레는치즈불닭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를 연차에서 까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매달마다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추석도 연차로 까고 국군의 날, 한글날 전부 연차로 깝니다

연차로 안 까는 날은 근로자의 날 말곤 없습니다

10월달만 해도 연차+1 국군의날,한글날,개천절로 인해 -2가 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없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면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5인미만이라고 하였지만 미국 내 직원 2명 사장님 사무실 직원 3명 사모님 > 총 6-7명 사업장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 사업자 1개당 1명씩 들어가 5인미만으로 속이며 일을 하는 상황이며

  •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업무를 합니다

해당 내용도 신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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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이고 연차도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부분이므로

    공휴일에 쉰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