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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치아 파절(S02.53) 업체 자체 합의 vs 배상책임보험 접수 중 유리한 쪽은?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약 2mm 크기의 돌을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업체의 대응 방식(자체 합의 vs 보험 접수)을 두고 고민 중이라, 손해사정사님과 치과 전문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고 및 진단 현황

  • 사고일: 2026년 1월 21일

  • 진단: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

  • 증상:

    • #27(파절치): 사고 직후엔 없었으나, 귀가 후 찬물 섭취 시 찌릿한 지각과민(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6(인접치): 의사 소견상 미세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진단서에는 "파절과의 연관성을 확정 지을 수 없음."이라 명시되었습니다.

2. 업체 측의 제안 (현재 상황) 업체 고객센터와 통화 결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 A안 (업체 자체 합의): 보험사 거치지 않고 업체가 치료비 실비 + 추가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 (절차가 빠르다고 회유)

  • B안 (PL보험 접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음)

3. 질문 사항

Q1. (손해사정/보험) 업체는 크라운 비용을 40~50만 원 선으로 잡고 합의를 유도하는 듯합니다. 저는 만 26세로 기대 여명이 길어 향후 보철물 교체 비용(평생)위자료, 그리고 인접 치아(#26)의 잠재적 파절 위험까지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 경우, 업체가 말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B안: 정식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보상 금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까요?

Q2. (치과) 주치의는 초기엔 레진을 권했으나, 현재 찬물 시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해당 부위가 저작압이 가장 센 제2대구치입니다. 이 경우, 레진 수복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요? (레진으로 했다가 나중에 깨지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됩니다.)

Q3. (합의금 산정) 지인의 유사 사례(치아 파절)를 보니 300~500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20대, #27 파절+시림 증상, #26 크랙 관찰), 보험사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책임보험 접수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실제치료비와 교체비(여명감안해서 10년마다 교체비에 선이자공제함) 정도가 지급되며 위자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교체비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하면 업체측과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이나 교체비 지급이 없다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파절이 없는 인접치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