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와 치아 금이 갔습니다
야식으로 OO라면을 섭치 하다가 이물질 덩어리가 나와 치아에 금이 가서 현재 치료 중 입니다.
라면에서 나온 이물질을 촬영해 해당 업체에 보내니 죄송 하다고 하면서 보험 처리 해서 보상 하겠다고 합니다
어금니 1개 금이가고 앞니 2개가 조금 깨져는데 합의는 어떻게, 얼마에 해야 하나요
어금니는 보철 치료(크라운)가 필요하다고 하고 앞니는 조금 깨져서 살짝 갈아낸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피해받은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물의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손상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보철 치료비까지 지급하게 되며 보철 치료를 할 경우 교체 비용(10년에 한번씩)까지 보험으로 지급이 됩니다.
배상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한 후 치료비에 대해 향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하겟다고 말한 이상 보험사에 연락하여 치료비 지출 내역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