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 먹다 이물질 발견 앞니 깨짐 으로 합의금 궁금합니다

중국집 배달음식 먹다가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용수철? 같은거로 보이는 날카로는 철 스프링이 나왔고 치과 방문했더니 앞니 깨짐으로 레진과 크라운 치료 권유 받았고 레진으로 치료해둔 상태입니다

레진은 나중에 추후 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니라서 크라운으로는 할수가 없어 일단 레진으로 했습니다

치과 치료비 10만원

식약처 신고 완료

진단서 떼서 가게와 합의할 예정인데

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불러야 할까요?

치료한 금액+ 앞으로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비용

저는 3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300만 원은 실무적으로 다소 높게 책정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은 기발생 치료비, 향후 치료비(크라운 교체 주기 고려),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영구치 파손의 경우 향후 10년 단위의 교체 비용을 산정하나, 법원은 과실 상계나 중간이자 공제 등을 적용하여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 등을 통해 과실이 입증된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100~200만 원 선에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금은 기발생 치료비, 향후 발생할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치아의 기존 상태 등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측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