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입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오입금의 경우 업비트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 및 원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 891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호화폐특성상 실수로 보낸 코인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들어온 코인을 보내준분께 다시 전송하는 방법은 erc20계열은 이더스캔
https://etherscan.io
이오스계열은
https://www.eosx.io
사이트에 본인계정을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