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긴급하게 선적건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총중량이 +-5%이상의 오차가 있으면 패널티나 선적불가가 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총중량의 오차범위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5% 이내이며,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관련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제8조(선장의 권한 등)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① 컨테이너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선박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못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및 회수, 선적 예정 선박의 정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상업적인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5%이내의 오차범위 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6월 15 일부터 아래와 같이 화물 총중량이 잘못 신고된 경우, Weight discrepancy fee(화물 총중량 불일치 비용)이 부과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생 비용: USD 100 per Bill of lading
1. 제출된 선적 서류 상 무게와 화물 총중량 (VGM) 의 오차범위가 +- 5000 kgs 인 경우
2. 신고된 화물 총중량(VGM) 이 CSC plate (SOC는 제외)별 허용된 Payload( 최대 적재무게)를 초과한 경우
3. 신고된 화물 총중량(VGM)이 컨테이너의 Tare weight(공 컨테이너 중량) 보다 작은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VGM 신고제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제 7조에 따르면, 오차범위의 허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아울러 만약에 오차범위를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적을 거부하거나 추가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선장의 권한 등)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선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