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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듀공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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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말정산 근로소득 500만원?ㅠㅠ

부모님이 이번에 국민연금 때문에 연말정산하실 때,

제가 장애인이라 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근로소득없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고 합니다..ㅠ

홈텍스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하신것 같은데,

갑자기 연말정산하라고 연락왔다 해요.

근데 문제가, 제가 2024년도에

3~8월 근로를 해서 총급여가 500이 넘어요.

근로소득이 아닌 총급여 500이상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없나요:

제 신용카드나 의료비 사용내역 등은 제공 안했고,

제가 장애인으로만 (근로소득x, 신용카드 등 내역 제공x)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십몇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랬는데 혹시 이번에 종소세 정정 신고하면

돈을 물어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또 정정신고를 하려면, 홈텍스에서 해도 되는지,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삭제를 하는건지,

제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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