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준 경비율 경비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곡가이구, 작년 (2023년도 소득 반영) 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이었는데
올해 소득 금액 확인해보니 5400만원정도더라구요.. 이러면 기준경비율로 가면 세금폭탄을 맞을까 싶어 굉장히 두려운데, 세무사님께 의뢰하기전에 제가 1차적으로는 세금에 대해 조금 알고싶고, 미리 서류를 제가 준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작년 자료들을 모아서 이번 종소세 신고 때 경비처리나 세금절세를 할 수 있나요?
택시비 같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장비 구입비( 노트북, 음악 장비, 스피커 등등 ) 도 경비처리가 전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자는 없는데 연주자들 페이 정산은 매번 3.3프로 신고하고 지급했는데 이것또한 경비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큰고민없이 이번 5월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를 맡기시면 되며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또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소득세를 거의 안내도 될 수입이니 5월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에 사용하신 내역을 정리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택시비 중 사업관련(미팅 등)하여 사용한 내역은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구분이 불분명하여 전액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작곡가 관련된 증빙(작업실 사진 등)이 있으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없으시더라도 3.3%신고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