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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네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추돌하셔서 병원에 왔습니다 50만원이 책임금액이라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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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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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인입니다.

    현재 한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단서 제출 전에 최하 상해 등급 14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50만원인 것이고 염좌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어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문제는 120만원 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기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그러한 때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합의금으로 받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보험 회사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0만원이면 14급진단일 때 책임보험 한도가 50만원입니다.

    우선은 한도를 늘릴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통상 12급 염좌진단은 나오시기 때문에 12급은 책임보험한도가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120만원이란 무슨말이냐하시면 치료비+합의금을 120만원 한도내에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즉 치료비가 100만원나오면 합의금을 20만원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50만원 나오면 합의금을 70만원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치료비만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해야한다고 하면 선생님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접수해서 진행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추돌하셔서 병원에 왔습니다 50만원이 책임금액이라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가입된 보험상품에 따라서만 보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결정이 되며, 50만원의 결정은 진단서 발급전 금액으로 보이며, 염좌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증가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의료비등 포함)가 해당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