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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간판 제작비용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에 간판을 달았는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를 해줘야할까요???

건물에 포함시켜줘야 하나요???

답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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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판은 원칙적으로 유형고정자산(비품 등)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아래 규정에 따라 간판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입니다. 다음년도에 비용처리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간판의 경우 간판만 따로 비품 등으로 계정과목을 분리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여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간판은 원칙적으로 유형고정자산(비품 등)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간판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비용)으로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판 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집기비품 또는 100만원 이하일 경우 광고선전비 등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건물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것등이 건물에 포함될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