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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9억초과 반전세 월세받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9억초과인데 반전세 + 월세(65)받는데요.


1.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떤 글에선 월세로 연소득 2천이 안 넘으면 상관없다는 글을 봐서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 21년 9월에 입주하셨는데 22년도엔 월세 신고를 하지 못했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그때도 9억이상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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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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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억 초과 1주택자라면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연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21년 귀속 월세수입에 대해서도 22년 5월에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추후 세무서에서 알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3년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가로 인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누락한 경우로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세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비과세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므로 월세에 대해 종합과세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나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23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전자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 문제가 되자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보증금,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2023년 귀속분부터는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2023년 귀속분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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