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보증금,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2023년 귀속분부터는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2023년 귀속분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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