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을 구매하였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배당을 포함한 차익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가족에게 주식 반을 양도 후에 1500만원씩 수익을 본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되고, 익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씀한신 것 처럼 ETF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비과세이만,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말씀주신 제한된 정보에 기초여 말씀드리면,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매매차익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서
가족에게 절반양도후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상장된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도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증여받은 가족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