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되고, 익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씀한신 것 처럼 ETF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비과세이만,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말씀주신 제한된 정보에 기초여 말씀드리면,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상장된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도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증여받은 가족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