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안 제정이전에 투자한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문의

2019. 04. 12. 10:5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이루어 지지않고 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세금 법안 제정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후에 법률 제정 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00만원정도 남아있는 사람이 단기간의 수익으로 약 2~300만원 가량을 벌었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손해본 4천만원이 있기떄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모든세금은 개별세법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겠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을해야하는 것이고 세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전 소득은 과세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소급과세금지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부칙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④ 삭 제(93.12.31.)부칙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010.1.1. 개정)부칙

따라서 개정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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