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남았는데 계약종료 통보도 안하고 이런경우

근로계약인데 당일날 종료통보하는경우가 많나요

평소에는 친한척 하더니

계약만료는 통보도 안하네요

대표가 덩일날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나요

관리자 행태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거 같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계약종료는 몇주전에 통보를 해주는것 아닌가요? 통보를 해줘야 다른 곳을 알아봐서 이직을 할수있게요~~ 혹 잊어 먹는것 같네요 오늘 내일까지 기달려봐다 확인을 해보세요~~

  •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리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별도의 통보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일 통보는 예의가 없고 근로자의 준비 시간을 빼앗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일반적으로 계약해지통보는 최소 2주전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지통보받는 사람도 대비를 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일날 통보를 하면 일방적 해지이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보통 계약종료 보름에서 한달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는게 보통인데요

    계약을 하루 남기고도 아무런 말이 없는건 이상하네요^^;;

  • 계약 만료에 대한 통보는 보통 일정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고용주가 계약 끝나기 전 고용 만료를 통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주와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성실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