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채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된 신축 아파트원룸이고, 월세로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권설정 적힌 곳에 채권최고액이 20억이 있더라고요..

ㄷㄷ 건물통으로 주인아니고 집 하나 소유하신 분인데 채권최고액이 저렇게 적혀 있어서 부동산과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20억 저거는 집주인분꺼가 아니고 이 건물 1세대 전부 매매 하신분들 기록 다 합쳐서 나온가라 하셨고, 또 집주인분은 따로 채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지워지나 부동산에도 의아해 하고 집주인분도 모르겠다 하시고 다른 집에도 원래 채권액이 똑같이 적혀있었는데 다른 분들 전세로 계약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약하려는 방은 왜 남아있는 걸까요??

집주인분 채권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계약 안전한건 맞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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