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직장/지역 건간보험료 관련 문의
상황: 아버지께서 교직 은퇴후 공무원연금 수령중입니다. 지방에 합산 시가 15억 상당의 상가주택/상가 각각 1채씩 가지고 계십니다. 지방이자보니 추후 집값하락이 예상되어 상가주택 주택연금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아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상가주택(1층 음식점/2층 원룸/3층 주택)중
일부(3층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가능한지?
1-1. 불가하다면 상가주택 전체로 주택연금 가입후
원룸/상가수익은 받을수 있을지?
2.주택연금 수령시 건보료 상승관련 문의
2-1.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 따라 다른지?
3.주택연금 신탁형으로 가입시 소유권이 공단으로
넘어가는것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재산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인터넷/유튜브도 각각 내용이 다르더군요ㅠ
정확하게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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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일부만으론 주택연금이 안되고 전체가 되어야 가능하고 12억 미만이어야 가입가능합니다.
일단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전세 월세보증금은 안되고 보증금없는 월세는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전화문의를 제안드립니다.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