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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모던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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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직장/지역 건간보험료 관련 문의

상황: 아버지께서 교직 은퇴후 공무원연금 수령중입니다. 지방에 합산 시가 15억 상당의 상가주택/상가 각각 1채씩 가지고 계십니다. 지방이자보니 추후 집값하락이 예상되어 상가주택 주택연금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아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상가주택(1층 음식점/2층 원룸/3층 주택)중

일부(3층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가능한지?

1-1. 불가하다면 상가주택 전체로 주택연금 가입후

원룸/상가수익은 받을수 있을지?

2.주택연금 수령시 건보료 상승관련 문의

2-1.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 따라 다른지?

3.주택연금 신탁형으로 가입시 소유권이 공단으로

넘어가는것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재산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인터넷/유튜브도 각각 내용이 다르더군요ㅠ

정확하게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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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일부만으론 주택연금이 안되고 전체가 되어야 가능하고 12억 미만이어야 가입가능합니다.

    일단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전세 월세보증금은 안되고 보증금없는 월세는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전화문의를 제안드립니다.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