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사건, 맞고소 성립이 될까요?
제가 8월 22일에 파출소에가서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6월 10일에 제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고, 6월 12일무터 붙잡는 식의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장문 단문 계속 해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였고, 제가 연락이 와도 무시한게 아니라 저도 할말하고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 반박하며 나는 너 만나고 싶지않다 다른 사람 만나라 라고 같은 입장을 보였으며 중간중간 연락 그만해라는 말을 2-3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왔었고 그러다 저와 제 지인이 술 약속이 있어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는 도중 창밖에서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전남자친구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 같이 있던 지인에게 밖에 전남자친구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니 제 지인은 저 사람이 전남자친구냐며 한참을 저기 서있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 지인과 전남자친구는 모르는 사이)
그래서 그 자리가 불편해진 저는 지인과 함께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전남자친구에게 sns메세지로 나 봤지? 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그랬으면 안되는데 길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쫓아갔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로 sns는 전부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알바하는 곳에 직접 와서 손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받기싫다 도로 가져가라 라는 저에게 받기만 해달라며 그냥 올려두고 가버려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전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 차단을 해제하여 앞으로는 눈에 띄지말라는 말과 함께 요즘 너때문에 스토킹 당하는 기분이든다 너무 스트레스다 무섭다 라는 둥 저의 불만을 표출하고는 다시 차단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를 그만 두고 며칠 후, 저는 8월 17일 늦은밤과 22일로 넘어오는 그 새벽에 저희집 주변을 30분가량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두 차례 보았습니다. 22일에는 심지어 눈도 마주쳤습니다.
22일 아침, 지인들 통해서 알게되었는데 sns에 차로 밀뻔했다니 어쩐다니 하는 흔히 말하는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 오전에 바로 파출소에가서 신고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연락 내용을 전부 보시고서는 스토킹 성립이 된다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처벌 보다는 경찰분들이 경고를 주어 안전하게 이별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인에게 듣기로 전 남자친구가 sns에 억울해서 맞고소를 했다 같이 엮이기 싫으면 연락주든 알아서 조심히, 맘 약해진다해도 난 쭉 갈겨 라고 올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은
고소장이 오지도 경찰쪽에서도 아직 연락이 안온 상황입니다.
상대가 맞고소했던 죄명이 무고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토킹접수되어 담당이신 경찰관분도 저에게는 연락에 대해 답장을 계속 했기에 스토킹이라고 보기가 애매하다,
전남자친구가 저희집 근처에 있던 곳에서 부터 저희집앞까지 걸어서 1분도 안걸리는 거리인데도 경찰관님은 거리가 꽤 되어보여서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다 라고까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집 앞쪽부터 뒷쪽은 건물을 전부 부시고 공사중이라 여기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례들 보면 협박을 한다던가, 몇십통, 몇백통의 문자,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스토킹으로 보인다고 하며 저의 사건은 가볍게 보셨습니다.
만약 전남자친구가 맞고소를 한게 맞다면, 이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1.전남자친구가 한 맞고소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혹시라도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원래 사건 접수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판단은 나중에 경찰및검사 등 그 분들이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중간중간 연락하지말라했어도 반박식의 답장이라도 했으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맞나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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