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업체 대표가 갑자기 폐업을 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다시 개업을 한다면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019. 07. 14. 16:15

요양병원에 물건(성인용기저귀,영양식)을 납품하던중 갑자기 병원이 폐업하여 납품한 물건값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그 병원 원장님이 다른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다시 개원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전에 받지 외상대금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먼저 해당되는 상대 거래업체가 개인회사인지 혹은 법인회사인지를 봐야합니다. 또한 상대 회사(질문자님의 경우는 병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시면 금방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법인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자리가 01~79까지는 개인과세사업자이고, 90번대는 개인면세사업자,80번대는 법인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상대 거래업체가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병원) 개인사업자인데 폐업을 했을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책임이 무한이므로 개인대표(상기경우는 병원원장)에게 계속청구 가능니다 (보통 실제 거주지 파악이 힘들고, 사업을 접었기에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지요).

거래처가 법인사업자라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으로 대표이사나 담당자등 (병원원장등) 개인에게 책임을 물울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인이 폐업을 하면 사람으로 치자면 사망을 한것이라 추심의 대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허나 등기가 살아있을 경우 그 법인번호로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그럴 가능성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리고 보통 폐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돈을 받을 권리마저 사라지게되므로 통상 폐업하기전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식으로 채권자를 보호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엔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미수금으로 남은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당시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폐업했던 병원(사업자)이 개인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에 따라서 해당 병원원장이 다시 다른지역에서 병원을 개원했을대 미수금을 청구를 할수 있을지가 없을지가 결정될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사업자이던 미수금은 시기를 놓치면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받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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