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여직원은 시간 외 근로에 제약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19. 08. 14. 01: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출산한지 이제 8개월입니다 출산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여직원은 시간 외 근로에 제약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에 의거 사용자(회사측)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에 따른 모성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 5인 미만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하신 여직원은 산후 8개월만 지났기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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