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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1.05.20

전세 연장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연장 계약 갱신권은 전세 시 한 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만약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할때, 5% 룰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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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할 때 5프로 상한제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임대차 연장과 별개로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라면 5프로 제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을 시행한 이후에 많은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시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시행이전에 몇년을 살았던,몇번의 재계약을 했던 상관없이 1회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보증금을 맞춰서 재계약을 한다면 그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하신겁니다. 따라서 2년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더사용하실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