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껴서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쎄게 들이 받아서 차를 폐차해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차이고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차량 가치를 130만원에 책정 되었는데 문제는 차량 수리 비용이 46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손해 보상액은 차량의 잔존 가치를 넘을수 없다는 근거로 1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로 검색을 해 봐도 330만원으로 책정 되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 보험사애 얘기를 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데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차는 마음 놓고 들이 받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외제차는 조금만 기스내도 막대한 수리비를 내는데.. 과실이 0이 나왔음에도 가해자 같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돈을 보태서 차를 사야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서요.
이게 과연 맞나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해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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