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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굳센물개259
굳센물개259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껴서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쎄게 들이 받아서 차를 폐차해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차이고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차량 가치를 130만원에 책정 되었는데 문제는 차량 수리 비용이 46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손해 보상액은 차량의 잔존 가치를 넘을수 없다는 근거로 1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로 검색을 해 봐도 330만원으로 책정 되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 보험사애 얘기를 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데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차는 마음 놓고 들이 받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외제차는 조금만 기스내도 막대한 수리비를 내는데.. 과실이 0이 나왔음에도 가해자 같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돈을 보태서 차를 사야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서요.

이게 과연 맞나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해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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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중고시세로 차량의 시세를 평가하고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마 130만원이라는 것은 차량중고시세일겁니다. 간혹 자차가액이 대물중고시세보다는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차가액이 더 높으면 자차로 처리진행하시는것이 더좋습니다. 지차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상대측으로 구상하는 것이 더 나을수도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일 때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값의 평균값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그 금액이 130만원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가입금액에서

      조금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비교해 본 후에 차값에 대해서 보상받으면 되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