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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2

밤늦은 시간 차도 많이 다니는 왕복 4차선 길에서 갑자기 술취한 사람이 빨간 신호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밤늦은 시간 차도 많이 다니는 왕복 4차선 길에서 갑자기 술취한 사람이 빨간 신호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저는 전방을 주시했는데 그 분이 중앙분리대 옆에 서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전치 8주 입원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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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비록 술취한 사람이 적색신호에 횡단도보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하여도

    사고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많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금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현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많아 보입니다만 100%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교통 사고가 났기에 경찰은 사고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 단계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범칙금을

    통고 처분하게 되면 범칙금을 거부하시고 즉결 심판에 가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횡단 보도 빨간 등에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 상대방이 70~80% 이상 과실이 있지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하기에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할 것인지 소송까지 가서 무죄를 받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을 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 이상 나옵니다.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차량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