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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사업자 와 카드사용 실적의 세금 절세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일반과세) 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받는 임대료 수입은 같고 부가세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업자이구요

사업자용이 아닌 개인명의 카드, 사용실적(생활비 , 가정 물품구입 등)이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즉 개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금이 절세가 된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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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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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조금씩은 비용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사업 관련한 지출 항목만 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가사경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려고 하는 겨웅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숮수증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로 생활비, 교육비, 반려동물비용, 학원비, 의료비 등 지출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기업카드로 등록된 시용카드

    등을 개인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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