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와 카드사용 실적의 세금 절세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일반과세) 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받는 임대료 수입은 같고 부가세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업자이구요
사업자용이 아닌 개인명의 카드, 사용실적(생활비 , 가정 물품구입 등)이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즉 개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금이 절세가 된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조금씩은 비용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사업 관련한 지출 항목만 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가사경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려고 하는 겨웅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숮수증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로 생활비, 교육비, 반려동물비용, 학원비, 의료비 등 지출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기업카드로 등록된 시용카드
등을 개인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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