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데, 상속인들은 조문객들로부터 부의금, 조의금을
통상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부의금, 조의금,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액의 부의금 또는 조의금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의 행정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어서 금액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