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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한 증오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상의 배우자 외에 혼인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갖고 있는 군장교의 경우에 법적인 배우자도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증오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군장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2004므1378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당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위와 같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인 위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뿐 실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사안의 경우 군장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은 당원이 누차에 걸쳐 판시한 바이기는 하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쌍방이 더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시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