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주주국내주식 양도세율은 27.5%고
왜 대주주국내주식 양도세율은3억 양도차익 초과면 27.5%고해외주식은 22%인가요,이건뭐 아예 큰손들대놓고 미국주식하라는거야 머야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국내 주식 양도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는 지금도 있는 기준이지만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주주 기준을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율이 22%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가 더욱 큰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이 과거처럼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주식
직접투자처럼 요건을 바꿀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하고, 미국주식은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주식 투자시 더 큰 세금을 내야합니다. 똑같이 3억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미국주식 투자 세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그 소득세율이 낮다는 이야가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액투자자에게는 보다 많은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면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경우 큰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상요이 되기에, 영향력이 큰 부분이 있어, 양도세를 매기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나갈경우,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와 상관이 없고, 국내주식과의 연관성이 낮아, 양도세를 매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대주주는 코스피 경우 1%, 코스닥 2%이상, 혹은 50억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에게 해외주식이 세금 면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환율이나 거래비용, 목적 등을 고려할때 어떤게 유리한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주주의 경우 차익실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영권 등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가지고 해외가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국내 주식 양도세율이 3억원 초과 시27.5%로 높은 이유는 과세 형평성과 부의 집중 완화 목적입니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전까지는 기본 분리과세 22% 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의 차이와 해외 투자 유인 방지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