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소유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월세 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 계산때 집 가격에 공시가격으로
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만원 받았는데요
재산으로 안잡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