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축이 연체된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택 청약을 넣다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택청약을 연체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체를 오래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납입을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매월 납입금액은 중요치 않습니다.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조건(일시납가능)을 만족하면 됩니다. 민간분양은 가입기간 점수도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은 매월 연체없이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 연체의 개념은 아닌거 같아요 청약저축 납입은 매월 안해도 납입횟수로 가점체크하니까 몇달 안내도 상관없을듯 싶네용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과 같은 경우 연체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해당 자금을 추후에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에는 연체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이후애 납입을 하기만 하면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 연체의 경우, 연체 기간이 연장되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연체는 주택 청약 당첨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체 내역은 신용 정보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연체 시 가능한 빨리 상환을 하고 연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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