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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6.01

코인이나 주식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1. 가격을 정확히 제시해서 여기까진 갈거같다라든지

2. 이 종목 사라 갈확률 높다라던지

카톡으로 그냥 지인이나 주변사람들한테 돈 같은 거 받지 않고 내 확신에 차서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잘못됬을 경우 손해금을 물어줘야 한다던지

아니면 코인은 해당 안되고 주식만 해당된다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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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준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 결정이 자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마치 확실한 것마냥 기망행위를 한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