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될까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2019. 07. 30. 08:15

제가 상대방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상황 자체가 상대방이 저보고 오래못가서 활동정지 당할거다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서 적은 말입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호한 표현이 있어 걱정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생매장 시켜버리겠다가 아닌 그 아이디를 못쓰게 신고해서 활동정지 해버리겠다를 너무 과격하게 표현해서 생매장 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는식으로 적었는데 걱정되네요.

일단 제가 신고함에 넣으면 그 카페 운영원칙에따라 카페스텝이 활동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가는순간 단단히 벼루고 있겠습니다 ㅋ"

"단단히 벼루고 있겠습니다^^ 그깟 (카페이름)16년차가 뭐 대수겠습니까? 만약 이래놓고 정회원 올라가고 헛소리 지껄이면 그땐 같이 죽자구요 ㅋ"

"본인이 안간다고 해놓고 또 간다고 쌩쇼하는건 아니시겠죠 ㅋ? 가기전에 활동정지들어갈겁니다^^ 본인이 하라니까 진짜 해보겠습니다 ㅎ 또 붕어대가리마냥 기억 못하지 마시고 메모해 두세요^^ 가는순간 쳐넣을테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페이름)16년차가 그깟게 대수일까요 ㅎㅎ" " 같이 평생 준회원으로 살아요^^"

"ㅋ는 무슨 ㅎㅎ 갈려고 헛짓거리 하는순간 매장당할 줄 아십쇼^^"

"가는 순간 매장당할 각오하고 가세요^^"

"독해력수준 ㅋㅋㅋㅋㅋ 내가 지금 한데요? 물론 지금할 수 있죠. 근데 정회원 요건 충족다시키면 그때가서 찢어버리게요^^" "매장 잘 당하시구요 16년동안 같이 했던 아이디랑도 미리 작별인사하세요 ㅋ 언제 활정당할지 모르니까요. ㅋㅋ"

밑에 왜 줄이 쳐져있는 줄 모르겠지만 줄쳐져 있는것도 제가 했던 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는 아래와같이 명시합니다: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상기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는 추상적인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것은 대법원등의 판례가 중요합니다.

협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그 해악실현의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결국 가해자에게 해악 실현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봄.

상기의 판례해석에 근거하여 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또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률과 판례등을 근거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내지 분노를 표출한것에 불과하며,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흥분해서 한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않을 확율이높으며 (현재 특히 상기에 흥분해서 적은말은 직접 상대앞에서 한말도 아니고 글로 적었기도 하지만 챗대화 내용이 쓰여진 형태 ㅋㅋㅋㅋ 나 ^^등의 이모티콘등도 사용된것을 보면 위협적이기보다 농담조로 보일수 있음), 질문자님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실현의지가 없었는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카폐스텝 활동정지를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니라 해당 카페 운영원칙에 따라서 카페스텝이 할수 있으니, 이는 협박 행위가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카페회원과 이야기중에 흥분해서 적은말들은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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