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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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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성형수술을 했을때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가사도우미로 가정집 청소를 하던중 그집 고양이가 머리위로 떨어지면서 얼굴 한쪽면이 고양이 발톱에 엄청 길게 상처가 났는데 주인집에서 든 보험중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치료비.성형수술비.그동안 일하지 못한거에 대한 손해까지 다 보상해준다고 말하였답니다.근데 이중 성형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된다고 하시는분. 안된다고 하시는분 . 여러의견들이 있는데 정말 받을수 없을수도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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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와 정확한 얘기 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합의전에 흉터 제거술을 한 경우 기존치료비로 보상이 되며 수술전이라면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고로 인한 흉터 복원술로 증명을 하게 된다면,

      배상책임에서 보장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 의 경우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발생 시 보장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으로 보지 않고 과실비율 산정 여부에따라. 흉터 제거를 위한 치료 또한 가능합니다.

      일반 실비보험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실비보험에서는

      흉터제거를 위한 비용 은 면책사항입니다.

      고로 협의 잘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시 상처의 부위가 얼굴이라면 받을수 있을겁니다,

      다른 잘 보이지 않는 부위라면 받을수 없을수 있으나

      얼굴부위는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