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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직무관련성 없는 친구 A가(친구는 공직자가 아니거나 상관 없는 부서인 경우) 생일이라고 공무원 친구 B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갖고 싶은 거 사라고 계좌로 5만 원을 주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이 생일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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