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평일 휴일이고 주말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2교대로 근무중인 근로자인데
근무가 일,월을 쉬고 화수목금토 를 근무합니다. 최근
근무가 바뀌면서 여쭈어봅니다.
5월 기준으로 5월1일, 5월5일, 5월 27일 빨간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무겠지만 만약 27일 쉬는날이고 월요일 대체휴일로 지정된 경우,
월요일도 근무를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화수목금토가 통상근무이고 일월이 휴일근무로 되는거면
정상 근무하는 사람과 휴일 일수가 다른데 이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화수목금 근무하면 토일 쉬는건데 일주일 두번!
5월 1일 빨간날이니 쉬는거지만 저는 일월 쉬는거라 포함되지않는데 그럼 휴일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쉴수있게 되는건가요? 정상근무자는 5월 기준 11번 쉬는데 저는 쉬는 날이 9개면 이것은 잘못된건가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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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월을 쉰다고 하셨는데 월요일도 근무를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토,일이 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화~토가 통상근무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원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면 월요일에 대체공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