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연말정산 세금 부과 안되고 합리적인선에서 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지 개인으로만해서 제출을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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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비교적 큰 공제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면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대상자라면 1인당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