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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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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의 차량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회계처리방법

  1. 개인사업자 폐업하면서 신규사업자를 냈을 경우 기존에 감가상각하던 차량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잔존가액만큼 옮겨서 신규사업장에 감가상각해도 될까요?

  1. 폐업한 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차량 기준시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로 다시 고정자산 취득일 및 취득가액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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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일에 폐업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부가액을 고정자산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동일인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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