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배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사 공부하고있습니다
1.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은 무엇은 뜻하는건가요?
2. 과실참작이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의 비율이 60%일 때 예시로 50%로 내려준다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아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한다. 이럴경우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공동불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참작하는건가요?
3. 사리변식능력은 만7세 전후부터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8세부터 사리변식능력이 있는건가요?
정확히 몇세부터 몇세까지 사리변식능력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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