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사 공부하고있습니다

1.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은 무엇은 뜻하는건가요?

2. 과실참작이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의 비율이 60%일 때 예시로 50%로 내려준다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아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한다. 이럴경우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공동불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참작하는건가요?

3. 사리변식능력은 만7세 전후부터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8세부터 사리변식능력이 있는건가요?
정확히 몇세부터 몇세까지 사리변식능력이 없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실참작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비율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리변식능력은 만 7세 전후부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8세부터 사리변식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령대는 없으며, 개인의 발달 상황이나 장애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