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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

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를 드립니다.

1,전문변호사님 에게 문의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라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3,우리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인쇄를 하여야합니다.

4,지금까지는 인쇄할때 개정년도, 일자만 인쇄하였습니다.

5,본인은 인쇄할때 개정년도,일자는 물론 출처 및 발의 부처(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말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전단, 제19조제1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계법령에서 인쇄할때 개정년도,일자는 물론 출처 및 발의 부처(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