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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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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추진위에서 아파트 설계도서(준공도서,건축,구조 도면일체)의 요청을 협조하여도 되는 지요?

1,귀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2,우리아파트 리모델릴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설계도서(준공도서, 건축,구조 도면 일체)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는바,

4,현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정식으로 설립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5.관련하여 법적으로 열람, 복사를 해주어도 되는 지요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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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시는 경우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