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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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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집단등기 서류 반환? 문의

신축아파트 집단등기를 법무법인에 맡겼는데요 서류중에 분양계약서, 옵션, 확장비, 인지세,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냈는데요.. 나중에 등기되고 나서 서류는 다시 돌려주나요? 있어야 될거 같은데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 시 제출한 서류는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은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환합니다.

    만약 반환받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