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매수인과 직거래로 시청가서 실거래가신고 무사히 마치고
매수인께서 디딤돌 대출을 하셔서 셀프가 아닌 법무사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답니다. 추후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신다는데 저는 법무사께 연락오면 전달해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 없이 직거래는 간단하게 하실수 있으나, 등기의 경우 절차나 필요서류등의 준비등이 복잡하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법무사가 필요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편의상 법무사가 미리 요청하여 가지고 있다가 잔금확인이 되면 등기접수를 진행하게 되므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보통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매도인께서는 매수인 쪽 법무사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 지급 당일에 법무사나 사무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하고, 잔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등기필증 원본, 인감도장, 그리고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전달하실 때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잔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류를 넘기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거래라면 특히, 법무사의 서류 확인 절차가 등기의 안전성을 높여주니 요청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전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법무사가 함께 방문하여 매매 자금 지급과 동시에 실거래가 신고, 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류는 꼭 매수인이 아닌 법무사 명함을 확인하고 법무사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매수인과 직거래로 시청가서 실거래가신고 무사히 마치고
매수인께서 디딤돌 대출을 하셔서 셀프가 아닌 법무사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답니다. 추후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신다는데 저는 법무사께 연락오면 전달해드리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관련 서류를 받으신 후 막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무사가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 당일에 만나서 진행합니다.
법무사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 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준비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법무사에게 연락 오면,
요청한 서류를 그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하시면 됩니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야 합니다
법무사 신원 확인잘해서 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매도인 서류를 필요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쪽 법무사가 연락이 오게 되면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정보 기재),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도장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무사에게 연락이 오면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법무사가 오기 전에 필요서류를 먼저 요청드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에는 매도인이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